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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생활비 줄이기 보고서 #3 (연말정산 _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편행 2024. 12.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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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 때, 허둥지둥 당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내용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이전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득공제 90%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에 그에 대한 대비 역시 진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려 한다. 근데, 단순히 세액공제라고 적혀있는 것을 진행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이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연말정산은 언제 하며 또 연말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낸 세금을 최대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대비하고자 한다.

A.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1.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즉,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줄여 그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때 소득공제 항목(예: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유리한 방식은 아래 과세표준 이미지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적용 사례로 느껴진다.

  • 예시:
    • 소득이 4,800만 원일 때, 소득공제 항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이 과세표준에 맞춰 세금이 다시 계산되는 것이다. (무려 세율이 9%가 줄어든다!!)

2. 세액공제 (Tax Credit)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의 효과는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 예시:
    • 만약 세액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을 때, 세액공제 항목(예: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으로 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8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건 월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인데, 그 외에도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차이점 요약

항목소득공제세액공제

공제 방식 과세표준을 줄임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
효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계산에 영향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납부액 감소
적용 항목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요약하자면,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방식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

그럼 현재 나에게 있어서, 소득공제는 소비를 통해서 적용시키는게 제일 나은거 아닐까? 어차피 같은 세율이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소득에 대한 정도를 낮추는 것이 좋을까? 아니 사실 2가지를 전부 다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따져봤을 때, 우선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에 맞춘 나의 전략과 실천방안을 정리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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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생활비 줄이기 보고서 #4 (연말정산 _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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