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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생활비 줄이기 보고서 #3 (연말정산 _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 때, 허둥지둥 당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내용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이전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득공제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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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컨텐츠에서 정리했듯,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이며,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를 정리해보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본 후 실질적으로 움직여보고자 한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세부 내용:
- 연간 근로소득세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공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적용)
- 기본 공제액은 최대 74만 원이며,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공제 (최대 74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30% 공제 (최대 66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 없음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납입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 원 한도.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공제.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공제.
3. 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내용:
-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2% 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 장애인 전용 보험: 최대 100만 원 한도 추가.
4.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나이·소득 조건 충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공제율: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
- 추가 공제: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 내용:
- 초·중·고: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대학교 등록금: 최대 900만 원 공제.
- 유치원 및 학원비(취학 전 아동): 최대 300만 원 공제.
6.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월세를 지급하는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총 납입액의 15%.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월세 총 납입액의 12%.
- 한도: 연간 총 납입액 최대 750만 원. (만일 월세 65만원 1년을 지급하여 총 납입액이 750만원을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1,275,000원을 받게 되는 것!)
7.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까지 전액 공제.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 25%.
- 고향사랑 기부금
- 연간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16.5% 공제되어 총 11만 6,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8. 자녀세액공제
- 대상: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내용:
- 1명: 15만 원.
- 2명: 30만 원.
- 3명 이상: 초과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9. 장애인, 경로우대자 공제
- 대상: 장애인, 만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내용: 기본 공제 외 1인당 추가로 200만 원 공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리스트업 해보고, 거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주황색, 노랑색으로 체크해보았다. 다음 컨텐츠에서 이어서 내가 적용해볼 내용들을 리스트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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