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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생활비 줄이기 보고서 #6 (연말정산 _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편행 2025. 1.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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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른데, 우선 제출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고자 한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아래에 정리해두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의 규모, 기준 시가, 거주 요건,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하며, 이런 요건에 맞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도 존재해야 한다.

 

먼저 국민주택 규모는(전용면적 85㎡ 이하 평수로는 25.7평) 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 주택에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된다. 거주 요건으로는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으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여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맞다는 판단이 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세액공제 신청 위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지급 증빙자료
    • 계좌 이체 내역 - 카카오 뱅크를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직접 순서대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국민은행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 현금 영수증 - 실제 현금 거래를 진행했을 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요청해야함
      **임대인에게 현금 영수증 요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 꼭 하셔야 한다!
  3.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용 - 전입신고 해야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등록이 된다.
  4. 소득 확인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공) - 이는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해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계좌 이체 내역 확인 방법 
(아래 링크 국민은행 이체 확인증 발급 파트)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10/transfer-confirmation.html

 

이체확인증 언제 필요할까? 발급 방법 알아보기 | KB의 생각

‘이체확인증’은 문제없이 돈을 이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체확인증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려드릴게요.

kbthink.com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소세 4,500만원 이하) : 17% 공제.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종소세 7,000만원 이하): 15% 공제.
  • 공제한도: 연간 최대 1,000만 원(24년도 1.1부터 납부한 월세 금액)

 

위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정리를 해보자면, 만일 월세를 85만원씩 내고 있었다고 하면

연간 85 * 12로 1,020만원을 납부한 것인데, 이에 대해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17% 즉 17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초과한 2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신청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또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반영되는데, 혹시라도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하기 껄끄럽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 및 추가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해당 신청 때, 확실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위에 적은 것처럼 월세를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임대인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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