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재요청 제출 일시가 미뤄졌다. 최근 출장이 잦다보니 우리들의 편의를 봐주신 것이었다.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며 정리를 해보니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 2개의 영역을 추가적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주택자금 영역과, 연금저축 영역
주택자금 영역
현재 나는 무주택자가 맞고, 등본 상 기재된 모든 세대원 역시 무주택자이다. 근데, 작성을 하다보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또 떠올랐다.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일까?
무주택자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기준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해당 집의 세대주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함께 사는 세대원 역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
검색을 해보니, 내가 우선 무주택자의 조건이 4가지나 있다고? 란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2가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었다...
해당 집의 세대주인 경우와 함께 사는 세대원 역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청약을 위해서는 독립해서 지내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머리를 띵 얻어맞은 느낌이다... (진짜 하나도 모르는구나... 내 금융지능은 대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그럼 이어지는 질문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포스트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꽤나 방대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포스팅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야겠다.
1가구 1주택? 이 1가구 1주택도 확실하지가 않고 전용면적이 85이하 규모 주택인지도 모르는... 전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일단 지금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 이미 우리 가족 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전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저축 영역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공제에도 여러 조건이 있는데
1.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이다.
400만원까지만 세금 공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합쳐 700만원(51세 이상은 900만원)까지만 세금이 공제된다.
2.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5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대상에게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2,000만원 이하인 대상에게는 13.2%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총 급여가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아직 5,500만원, 4,000만원이 되지 않으니 연금저축만 정리해보면, 매달 약 34만원 씩 꾸준하게 연금저축을 하면, 연 400만원 정도의 돈을 입금할 수 있고,
만일 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저축에 입금했다면, 400*16.5%에 대한 금액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IRP까지 납입했다면, 공제율에 따라 92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연금저축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최근 부자아빠 가난한아빠를 읽으며,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방식보다는 나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고 싶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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