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나 보고서/회사 업무 적응 기록

연말정산 #2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을 뜯어 보고서 2

편행 2023. 2.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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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회사에서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며, 공문이 내려왔다.

각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뜯어본 후에

회사 선배님들에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022년 이직여부

필수 체크 사항란으로 넘어가보았다. 세대주 여부, 장애인 여부, 부녀자 여부, 한 부모가정 여부, 부양가족 여부 등 다양한 체크 사항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기에 부모님께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답변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근데 2022년 이직여부 영역이 확실치 않았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도" 2022년 한 해에 통틀어 2022년 내에 이직을 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연하게도"의 함정에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었기에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 이상하게 보기도 하겠지만, 뭐든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고가지 않으면 그에 대한 피해는 내가 받기에 그냥 눈총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기준이 맞았다.

 

제출서류 아래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있었다.

 

의료비 영역

내가 실손보험으로 보험사에게 돌려 받은 의료비를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할까?

이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걸 보니 확실히 아직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에 의료비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제도로 소득과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액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3,000 X 0.3 = 90
90만원 이상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젊어서 혜택을 못받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율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A. 난임시술 의료비 X 30%
B.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C.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X 15%   
D.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X 15% 

위의 항목을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그냥 전체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해주면 될텐데 왜 실손보험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일까?
2019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배제되었기에 항목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제공하기에, 법적으로 추징 대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미리 확인을 하고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실손의료보험금 확인 및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하는 법

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다
②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의료비 항목을 클릭한다.
③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한다.

기본내역에서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안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그런 경우인데, 이럴 땐 보험회사에 따로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 수령 내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실손 보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여러 질문들이 있다.

 

1.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를 한다면, 언제쯤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

2. 현재 내 이름으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이 내 대신 가입해주셨다.)
3. 현재 내 담당자가 누군지?
4. 현재 내 실손보험의 약관 같은 것들도 하나 하나 뜯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추후 컨텐츠로 다뤄보아야겠다.

요약
a. 2022년 이직여부란?
-> 2022년 중에 이직을 한 경우에 대한 여부를 표기하는 영역이다. ex) 2022년 3월 퇴사, 2022년 5월 입사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
b. 의료비 영역에 실손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 우선 의료비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위해서이며,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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